들어가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입대주택 확대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요약정리
※ 아래 내용을 미리 요약하였습니다.
▼ 클릭하여 바로 지원금 신청사이트에 방문해 보세요.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소득 기준 완화 :
만 25세 이상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가 지원 기준이며, 복지 급여 지급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가 지원 기준이며, 복지 급여 지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지원 연령 상향: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거지원:
국민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때 우선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이혼가족, 별거 가족, 미혼모, 미혼부 가족에 대한 인지 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법률구조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금 확대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7.6% 증가한 544,143백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1차 한부모가족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개선사항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되며,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의 끝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령 인원은 약 3.2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상향조정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0-1세 영아에 대한 지원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 무주택자 지원 강화
한편,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도 인상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며,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김현숙 장관의 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은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맺음말
한부모가족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시키는 정부의 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