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조회로 예상금액을 조회해 보신 경우 혹은 연말정산을 마치고 환급금의 지급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의 경우, 환급금의 지급일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납부액이 발생한 분들 또한 추가적인 납부를 언제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의 조회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은 2월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일은 2월입니다. 1월에 진행한 연말정산의 결과를 2월분의 급여에 반영하는 것인데요. 2월분의 급여에 환급금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납부금이 있는 경우라면 2월분의 급여에서 징수됩니다.
2월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2월에 환급금이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첫째, 매달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2월 이후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급여를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3월 10일에 연말정산의 결과 반영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회사의 자금사정에 의해 환급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의 대처방안
상기한 바와 같이, 회사의 자금상황 등에 의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체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환급금의 지급이 4월을 넘어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