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2024년도 반드시 꼭 신청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정책자금의 운용목적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생업안전망 구축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최대 4%의 금리와 최대 5억원의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신속히 신청하여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4년 1월 8일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금별로 예산 소진 시 접수는 마감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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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지원자격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일 것

신청일 당시 휴업, 폐업 중이면 신청 불가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나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닐 것

본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상의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조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여야 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운영할 시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업종을 묻지않고 1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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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구분

지원자금 구분 세부사항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대환대출

 

세부 지원자금에 따른 신청요건

 

소상공인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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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해당 요건
소공인특화자금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일반자금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세부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자금별 한도가 소진되면 접수는 마감됩니다.

 

자금별 대출금리, 한도 및 기간

 

금리에 따른
월별 상환스케쥴 조회하기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89%입니다. (24년도 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잔액과 대출예정액을 합하여 전체 5억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재해자금의 경우에는 5억 원의 한도와 별도로 운용됩니다.
  • 대출한도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5억원의 대출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세부자금명 금리 한도 기간
일반자금 기준+0.6%p 7천만원 5년(2년거치)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2.0% 1억원 7년(2년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기준금리 7천만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운전) 기준+0.6%p 1억원 5년(2년거치)
소공인특화자금(시설) 5억원 8년(3년거치)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입니다.

자금별 금리 세부사항

2024년도 1분기 금리(24.01.10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자금구분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직접대출
혁신성장촉진자금 3.89% +0.4%P 연4.29%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3.89% +0.4%P 연4.29%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3.89% +1.6%P 연5.49%
재도전특별자금 3.89% +1.6%P 연5.49%
대리대출
소공인특화자금 3.89% +0.6%P 연4.49%
일반자금 3.89% +0.6%P 연4.49%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고정금리 연2.00%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3.89% +0.0%P 연3.89%
장애인기업지원자금 고정금리 연2.00%
청년고용연계자금 3.89% +0.0%P 연3.89%
대환대출 고정금리 연4.50%

 

대출담보의 구분

담보에는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에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 부동산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가치를 평가받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 (18개 금융기관)

  • 수협
  • 경남
  • 제주
  • 부산
  • 국민
  • 하나
  •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기업
  • 광주
  • 우리
  • 대구
  • 산림조합중앙회
  • 전북
  • 산업
  • 신한
  • 새마을금고
  • 신협중앙회
  • 농협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의 실제 대출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확인서를 통해 보증서까지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다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절차

보증서부 대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증기관에서 온라인 혹은 방문접수하여 신용성,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을 받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보증기관과 사전에 보증한도를 확인하신 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한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60일) 내에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 담보부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지원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용성, 담보성 평가 후 대출을 받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해당 자금대출의 경우는 상시접수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대상 확인서 대신 지자체에서의 재해 피해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 그 후에는 상기한 절차와 같습니다.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을 받으시고, 신용, 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신용, 담보 평가 후에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접수 관련 세부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사이트 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서에 본인서명이 필수입니다.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에 신용점수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는 지양해 주세요.
  • 자금 내에서 선착순 지원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접수할 수 없어요.
  • 상기한 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상기한 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제출이 자금대출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식 사이트 가기

 

신청서류

필요서류

공단에서 신청자의 동의 하에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직접 확인이 불가한 서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신청자 제출 필요여부
본인 인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X (공단확인)
업체 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최근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록증을 지참하기 어려운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가능하나, 홈택스에서 휴폐업 여부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를 확인함)
X (공단확인)
상시 근로자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는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X (공단확인)
매출액 확인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신청자 제출)
X (공단확인)
추가서류 아래의 우대조건에 따른 추가서류 참고 (해당 표 참고)

우대조건에 따른 추가서류

우대조건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중복 불가)
신청자 제출
필요여부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필요 O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X (공단확인)
여성기업확인서 필요 O
장애인기업확인서 필요 O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X (공단확인)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X (공단확인)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필요 O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필요 O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필요 O

 

상환방식

  • 원칙적으로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의 70%는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맺음말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기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업경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