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정책자금의 운용목적은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생업안전망 구축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낮은 금리와 긴 상환기간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은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최대 4%의 금리와 최대 5억원의 한도에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접수기간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신속히 신청하여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4년 1월 8일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금별로 예산 소진 시 접수는 마감됩니다.
공통 지원자격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일 것
신청일 당시 휴업, 폐업 중이면 신청 불가합니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나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닐 것
본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상의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조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여야 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운영할 시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의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업종을 묻지않고 10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자금 구분
| 지원자금 구분 | 세부사항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 혁신성장촉진자금 | |
| 혁신성장촉진자금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
| 재도전특별자금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
| 대환대출 |
세부 지원자금에 따른 신청요건

| 세부사항 | 해당 요건 |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세부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되며, 자금별 한도가 소진되면 접수는 마감됩니다.
자금별 대출금리, 한도 및 기간

-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3.89%입니다. (24년도 1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잔액과 대출예정액을 합하여 전체 5억 원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재해자금의 경우에는 5억 원의 한도와 별도로 운용됩니다.
- 대출한도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5억원의 대출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세부자금명 | 금리 | 한도 | 기간 |
| 일반자금 | 기준+0.6%p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긴급경영 (일시적경영애로)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2.0% | 1억원 | 7년(2년거치) |
| 청년고용연계자금 | 기준금리 | 7천만원 | 5년(2년거치) |
| 소공인특화자금(운전) | 기준+0.6%p | 1억원 | 5년(2년거치) |
| 소공인특화자금(시설) | 5억원 | 8년(3년거치) |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입니다.
자금별 금리 세부사항
2024년도 1분기 금리(24.01.10부터 적용됩니다.)
|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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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촉진자금 | 3.89% | +0.4%P | 연4.29%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89% | +0.4%P | 연4.29% |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3.89% | +1.6%P | 연5.49% | |
| 재도전특별자금 | 3.89% | +1.6%P | 연5.49% | |
|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3.89% | +0.6%P | 연4.49% |
| 일반자금 | 3.89% | +0.6%P | 연4.49% |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2.00% |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89% | +0.0%P | 연3.89%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3.89% | +0.0%P | 연3.89% |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4.50% | ||
대출담보의 구분
담보에는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이 있습니다.
- 신용보증서의 경우, 보증기관에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에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진행합니다.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신용, 부동산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가치를 평가받고 대출을 진행합니다.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 (18개 금융기관)

- 수협
- 경남
- 제주
- 부산
- 국민
- 하나
-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기업
- 광주
- 우리
- 대구
- 산림조합중앙회
- 전북
- 산업
- 신한
- 새마을금고
- 신협중앙회
- 농협
확인서 관련 유의사항
-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보증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의 실제 대출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책자금은 선착순으로 지원됩니다. 확인서를 통해 보증서까지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다면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대출 절차

보증서부 대출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보증기관에서 온라인 혹은 방문접수하여 신용성, 사업성 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습니다.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을 받습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보증기관과 사전에 보증한도를 확인하신 후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한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60일) 내에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용, 담보부 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지원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용성, 담보성 평가 후 대출을 받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해당 자금대출의 경우는 상시접수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대상 확인서 대신 지자체에서의 재해 피해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문접수)
- 그 후에는 상기한 절차와 같습니다. 보증서부 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후 대출을 받으시고, 신용, 담보부 대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신용, 담보 평가 후에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접수 관련 세부사항
-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공식사이트 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정책자금 대리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서에 본인서명이 필수입니다. 실명확인증표 확인 후에 신용점수를 조회하므로 대리인 접수는 지양해 주세요. - 자금 내에서 선착순 지원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접수할 수 없어요.
- 상기한 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상기한 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의 제출이 자금대출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류

필요서류
공단에서 신청자의 동의 하에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직접 확인이 불가한 서류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시 추가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최근 1개월이내) | 신청자 제출 필요여부 | |
| 본인 인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X (공단확인) |
| 업체 인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최근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발급된 등록증을 지참하기 어려운 경우 기발급 사업자등록증 지참이 가능하나, 홈택스에서 휴폐업 여부를 통해 사업 운영여부를 확인함) |
X (공단확인) |
| 상시 근로자 확인 |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는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택 1 |
X (공단확인) |
| 매출액 확인 |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中 택1 - (필요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신청자 제출) |
X (공단확인) |
| 추가서류 | 아래의 우대조건에 따른 추가서류 참고 | (해당 표 참고) |
우대조건에 따른 추가서류
| 우대조건 서류 (최근 1개월 이내, 중복 불가) |
신청자 제출 필요여부 |
| 풍수해 보험 가입 증권 사본 | 필요 O |
|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 X (공단확인) |
| 여성기업확인서 | 필요 O |
| 장애인기업확인서 | 필요 O |
|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X (공단확인) |
|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업체 | X (공단확인) |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 필요 O |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확인서 | 필요 O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 필요 O |
상환방식
- 원칙적으로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의 70%는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시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맺음말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기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업경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