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경제사정. 그 여파인지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과 제도를 수립·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인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무엇인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사업입니다.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원칙
사업참여에 신청하려는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
아래는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한 경우입니다.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국가 및 공공기관
- 근로자 파견업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을 공표 중인 기업
취업애로청년
원칙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청년입니다.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을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
지원요건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원내용과 한도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2년 근속하는 경우에는 480만원을 일시 지급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여승인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만일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해야합니다.
아직도 궁금증이 있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방문하시어 세부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유선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를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