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보다 조건이 완화되고, 더욱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소중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막 아이를 낳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뉴스입니다.
목차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
우리나라의 많은 일반적인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냈던 2023년도 지나갔습니다. 2024년 새해가 왔지만, 올해 역시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경기침체를 대한민국의 국가적 관점에서 보자면 특히 문제 되는 것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의 주된 부분은 역시 경제적인 이유일 텐데요. 한 가정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은 집값의 문제입니다. 당장 가족들이 함께 살아야 할 집이 문제가 되는데, 아이를 낳아 키울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추락하는 출생률과 정부가 마련한 특단의 대책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6명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수치의 무서움은 당장 한, 두 세대만 흘러도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불러온다는 것인데요.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지라, 계속해서 떨어져 가는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러한 제도 중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시행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결혼 여부와는 관계없이 2년 이내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경우에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제도보다 조건이 완화되어 있어, 현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2024년 새해에 출시될 이 제도에 대해서, 최근 출생한 아이가 있는 부모 또는 가정은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한도, 금리 등
이하 해당 제도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
기존의 제도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7,000만 원 이상의 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부부 합산 1억 3,0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인데요.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주택
기존의 제도의 경우에는 주택가액이 6억 원 이하여야 가능했습니다만, 새로운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에는 9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늘어난 주택가액으로 인하여, 대출을 원하는 부모의 경우, 충분히 원하는 주택을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LTV는 80%로 적용되므로, 6억 2,500만 원의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대한도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출산 및 혼인여부와 조건
해당 제도는 2년 이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여부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에도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일방의 경우 역시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1 주택자
무주택자는 해당 제도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의 경우에,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존재한다면 이를 대환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금리가 훨씬 유리할 것이므로, 1 주택자들도 본 제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연도
해당 제도는 2023년생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생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안타깝지만,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에 따른 금리
최소 1.6%부터 최대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이후에 아이가 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신생아 한 명당 0.2% p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적용되며, 대출 사용기간이 5년 연장됩니다.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을 5억으로 두고 볼 때, 1.6% 최저금리가 적용되면 월 67만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갖게 되며, 만기일시 상환이므로 만기에 5억을 상환하면 됩니다. 3.3% 최고금리가 적용된다면 월 137만 원의 이자부담을 갖게 됩니다.
맺음말
언론에 등장하는 요즘 아이들의 학교생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겪었던 학창 시절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조촐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적절한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쟁력은 곧 각 가정의 경제와도 직결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기를 낳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많은 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